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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태안
‘태안군 2호’ 신진항 골목형 상점가 지정2025.09.04

근흥면 신진항이 태안군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습니다.

지난 7월 안면읍 백사장항에 이어 두 번째로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이나 대규모 상업지역이 아닌 일반 골목에 위치한 소규모 점포 밀집 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번 지정으로 신진항은 온누리상품권 이용이 가능해지고 시설 현대화와 마케팅, 컨설팅 등이 지원돼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