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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태안
“바다의 안전벨트 ‘구명조끼’ 꼭 착용하세요” 태안군 7월부터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2026.06.02
태안군이 오는 7월 1일부터 모든 어선에서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어선안전조업법 제24조 개정에 의거 기상특보와 승선 인원 관계없이 외부 노출 갑판에서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이번 개정 법령을 위반할 경우 최소 90만 원에서 최대 3백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태안군은 시행 전 어업인 대상 관련 내용을 적극 안내하고 자율적 착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도 활동을 병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