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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태안
“7월 10일까지 신청하고 임차료 지원 받으세요” 태안군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 신청 접수 2026.06.24
태안군이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 임차료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농지은행·국공유지·사인 간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관내 만 18세에서 45세 청년 농업인입니다.
신청은 오는 7월 1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자격 요건 등 검토 과정을 거쳐 7월 중 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청년 농업인 임차료 지원사업은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 정착과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농지 임차료의 70%를 1인당 연간 3백만 원 한도로 최대 3년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태안군은 지난해 집행률 100%를 달성하며 관내 청년 농업인들의 부담을 해소한 바 있으며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기준과 내용 등은 태안군 홈페이지 또는 태안군청 농정과(041-670-2812)로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