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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태안
‘상호 신뢰 위한…미이행 시 과태료’ 태안군, 11월 상거래용 계량기 일제 정기 검사2026.10.26

태안군이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계량기 정기 검사를 실시합니다.

대상은 전통시장과 수산시장, 대형 상점과 식당 등에서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 저울입니다.

검사는 8개 읍·면사무소 광장 등에서 실시하고 운반이 어렵거나 10대 이상 다량 보유한 경우 현장 출장도 병행됩니다.

기간은 11월 9일 고남면과 남면을 시작으로 각 읍면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같은 달 20일까지 진행됩니다.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를 상거래에 사용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